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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사회보장제도에서의_선별주의와_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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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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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할당의 원칙을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로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할당의 원칙은 현실적으로 보다 유용해 질수 있다.

보통 때는 개인의 복지를 개인에게 맡기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임.

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이란 누구나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교양] 사회보장제도에서의_선별주의와_보편주의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자격 혹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붙여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별하여 요점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철학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음.
전체를 포괄적으로 정책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줄 것인가’ 라는 문제는 급여의 할당에 관한 것이다. 곧, 클라이언트의 적격성에 관한 조사 및 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등, 행정 절차에 사용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자격 혹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붙여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별하여 정리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철학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두 원칙과 가치들 중에서 어느쪽이 상대적으로 나은가를 검토하는 일은 급여의 할당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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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에서는 비용 효능성이 보편주의에서는 사회적 효능성이 강조되긴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보장, 제도, 선별, 주의, 보편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principle of selection)와 보편주의(principle of universality)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급여를 어떠한 기준과 가치에 바탕을 두고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 두 원칙은 사회 효능성과 비용효능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지향한다. 곧 이들은 사회복지 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곧, 보편주의 옹호자들은 문제에 대한 예방적 효능를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용 효능성이 나타나며,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할 때 드는 자산 조사 등의 비용이 오히려 절약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음.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함.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임. 헌법이나 법률이「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매사에 또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님. 보통 때는 개인의 복지를 개인에게 맡기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임. 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이란 누구나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의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복지다원주의와 그 급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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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학교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료로 급식한데서 무료급식 아동들의 낙인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것임.
다. 급여의 할당과 관련하여 상반된 관점을 지닌 주요원칙으로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반면에 선별주의 옹호자들은 선별주의를 적용함으로써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사회적 효능성은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급여를 어떠한 기준과 가치에 바탕을 두고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순서
헌법이나 법률이「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매사에 또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님.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함.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의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복지다원주의와 그 급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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