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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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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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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액의 결정을 유보한다.

1)과세전 적부심사
2.조세불복


1.조세법률주의
▶행정적 권리 구제제도- 과세적부심사청구제도, 세금고충처리제도
다. 국세청장의 예규통첩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권리구제제도 조세불복 조세법률주의 권리구제제도의유형 / (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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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제도 조세불복 조세법률주의 권리구제제도의유형 / (권리구제제도)




권리구제제도 조세불복 조세법률주의 권리구제제도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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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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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상속세.증여세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資料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과세資料처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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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리구제제도의 유형




②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의 적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아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의 적부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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