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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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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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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혼동
민법상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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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Ⅱ. 물권과 물권의 혼동
1.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2.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
3.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물권
4. 혼동의 결과

Ⅲ. 채권과 채무의 혼동
1. 원 칙
2. 예 외
3.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채권

Ⅳ. 채무와 채무의 혼동
1. 원 칙
2. 예 외

Ⅴ. 무권대리인과 본인 지위의 혼동


(2) 예 외
제191조 제1항 단서는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通說?判例는 이를 넓게 해석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혼동으로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제3자의 권리가 본인의 권리에 대해 열후적인 경우에 한하며, 제3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인해 제3자가 부당하게 우위에 서는 일이 없으므로 본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② 甲이 乙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 乙소유의 토지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skip)


민법상에 대한 글입니다.
*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98다18643).

1)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본인의 이익보호)
① 甲이 乙소유의 토지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丙이 같은 토지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甲이 그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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