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保險론期末考査(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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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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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의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 피insurance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약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레포트/의약보건
자동차保險론期末考査(기말고사)






설명
▲ 치료관계비의 槪念
의사의 진단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을 인정한다.
① 입원료
㉠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방병실(이하 “기준병실” 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만약, 입원일 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약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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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용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이 교환가액이다.
② 응급치료, 호송, 진찰,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한다.
① insurance자가 인정하는 대체비용 :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인지등지대, 신차인수비용, 검사수수료, 교통안전협회비.
② insurance자가 인정하지 않는 비용 : 자동차세, insurance료, 각종 채권매입비용.
▲ 종합insurance 차량손해 지급기준
• 분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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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체비용은 피insurance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으로 교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간접손해는 아니다.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