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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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5 14: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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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측성기관’즉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 눈꺼풀 등의 좌·우 양측은 각각 부위 및 계열이 다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정을 하여야 하지만, 그 양측의 장해를 조합하여 특별히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하고 있는 장해(이러한 장해등급을 ‘조합등급’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등급표상의 장해로 인정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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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제5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 있으면 그 중 높은 장해로부터 3개 등급을 인상하고, 제8급 이상이 2 이상 있으면 2개 등급,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 있으면 1개 등급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행하게 된다 물론 조정이 결과로 나온 장해등급이 장해서열을 문란하게 하면 직하위등급 또는 직상위등급으로 결정한다. 조정에 관하여는 산재保險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원칙이 정해져 있다 계열이 다른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얼마만큼 올려줄 것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의 부위에만 장해가 남은 사람에 비해 노동력상실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조합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는 아래와 같은 것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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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조정
순서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1. 들어가며
장해등급표에는 141가지의 전형적인 장해만을 부위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해형태를 정한 것은 아닐것이다.
2. 조정이 예외
장해부위 또는 계열이 다른 2 이상의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위 또는 계열이 다르더라도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① 부위나 계열이 다르더라도 노동력 상실도의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계열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준용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조정’과‘준용’이 있는데,‘조정’은 2개 이상의 계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즉, 신체의 여러 곳에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등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