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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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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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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법설
당사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당연승계가 되므로 대립구조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고 단지 위법한 판결이어서 상소, 재심에 의해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4) 검토
당연승계를 긍정해야 하므로 소송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가 존재하고 다만 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 절차만 중단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고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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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율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능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2. 당사자의 소송행위

중단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학설
① 무효설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의 판결의 선고는 하자있는 판결이고, 사망으로 당사자의 대립구조가 소멸한 이상 이를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3) 판례
대법원은 당연무효의 판결이라는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무효의 판결은 아니고, 다만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된다. 이에 위반하여 행한 법원의 재판은 상소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원의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된다.
(2)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문제가되는점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하자있는 위법한 판결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그 하자의 정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당사자지위가 당연승계 되는가와 관련된다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된다.

3. 법원의 소송행위

(1) 중단 중에 법원은 기일지정, 기일통지나 재판. 증거조사, 그 밖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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