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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방자치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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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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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정
(1947.7.4)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도, 서울특별시, 시·읍·면
2.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장과 의회간의 기관 분립주의 채택하여 시·읍·면장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장에 대하여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3.지방의회의원 - 주민이 직선 (임기 4년)
4.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임명제,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선출
5.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제1차 개정
(1949.12.15)
1.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의회의결사항의 권한 대행에 관한 규정과 시·읍·면장의 선임규정
2.최초의 지방의회의원선거-시·읍·면의원(1952.4.25), 도의원(1952.
5.10)
제2차 개정
(1956.2.13)
1.시·읍·면장의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정(1955.8 직선실시)
2.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제도를 폐지
3.지방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4.의회의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거부권을 규정
제3차 개정
(1956.7.8)
1.도의회의원의 정원설정기준을 민의회의원이 배수로 했던 것을 인구비례에 의해 산출
2.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상의 기득권을 인정
제4차 개정
(1958.12.26)
1.시·읍·면장의 임기제 및 장에 대한 불신임 제를 채택
2.지방의회가 법정 의회일수를 초과한 경우에 감독기관의 폐회 임명권 인정
3.의회개회중의 위원회 개회제도를 폐지
4.지방의회의원의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5.동·이장의 임명제를 채택
6.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폐지
제5차 개정
(1960.11.1)
1.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읍·면장, 동·이장을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하고 그 임기를 4년으로 규정(시·도지사 직선-1960.12)
2.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구,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생략(省略))

(1947.7.4)

지방자치법 제정 (1947.7.4)1.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도, 서울특별시, 시·읍·면2.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연도별 지방자치법의 개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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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도, 서울특별시, 시·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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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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