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 - 유치권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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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 - 유치권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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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B(원고)는 A(피고)를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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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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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는 신축된 다세대주택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어느 한 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한다)를 점유하고, 갑에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7세대의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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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B(원고)는 A(피고)를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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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 은평구 갈현 1동의 각 토지 소유자들을 대표한 갑은 을에게 위 각 토지상에 5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A는 을로부터 위 재건축공사 중 창호 기타 잡철부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을은 총 공사대금 267,387,000원 중 1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57,38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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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 은평구 갈현 1동의 각 토지 소유자들을 대표한 갑은 을에게 위 각 토지상에 5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A는 을로부터 위 재건축공사 중 창호 기타 잡철부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을은 총 공사대금 267,387,000원 중 1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57,38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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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는 신축된 다세대주택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어느 한 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한다)를 점유하고, 갑에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7세대의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