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건에서 노동법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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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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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 임금가이드라인은 그 법적 성질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종의 권고사항이지 노사간의 단체협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것은 아니라고 봐야한다. 이러한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과 단체협상의 자율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임금가이드라인과 단체협상의 자율성
작년 government 는 공기업의 임금인상을 3% 한도내에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는 기본급의 3% 가...
1) 임금가이드라인과 단체협상의 자율성
작년 정부는 공기업의 임금인상을 3% 한도내에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는 기본급의 3%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무슨 단체협상이나 분규시 임금가이드라인은 단골메뉴로써 꼭 빠지지 않는다.
단체협상은 각각 노동조합법 32조 이하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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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 실시에 우선하여 국회의 동의등을 거쳐야 할 것이나, 아직 그러한 일이 있은적은 없다. 투자기관임에도 가이드라인에 적용 안받는곳도 있다 KBS는 총액대비 16.5%로 타결된것등을 볼때 임금가이드라인은 일종의 권고사항이지 획일적으로 집행되는 법은 아닐것이다.
임금가이드라인의 그 근거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임직원의 월급은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 사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기관의 경우 재경경제원장이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각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임금가이드라인이 정부의 정책으로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