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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집단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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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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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선일씨 사태는 이제 한국과 한국인도 테러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따 테러위협이 존재하는한 여전히 다른 누군가에 의해 입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테러방지법, 이에 대해 살펴볼 피료썽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2001.9.11.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행위에 대하여 같은 달 2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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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11 이후 테러와 테러리즘은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시급하고도 당면한 공적(公敵)이 됐다. 시민(Citizen)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국정원이라는 기관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제2의 국보법’이라며 항의했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경고했었다.
고김선일씨 사건 이후 또다시 政府(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테러위험의 증가와 그에 대한 대책의 피료썽을 제기하며 테러방지법을 재추진하게 되었지만 다시 시민(Citizen)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입법이 무산되게 되었다.


󰊲 테러방지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

법안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다(법안 제1조).
1999.12.17. 유엔총회의 결의(54/164)가 규정한 바와 같이 테러리즘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政府(정부)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원적인 시민(Citizen)사회의 기초를 훼손하며 경제·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수정안이 추진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Citizen)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입법 직전에 무산됐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집단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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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선정 배경

테러방지법안은 9.11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몇 개 국가들이 정보 수사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킨 것에 발맞춰 2001년 국정원 주도로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됐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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