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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연구 -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 termina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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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연구 -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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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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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린권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은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제215조 내지 제244조). 이것을 상린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청구권?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주위토지통행권?생활방해금지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고 단지 물건의 가치만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담보물권만을 행사할 필요를 갖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이 경우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담보물권의 부종성).

3) 전세권
전세권은 일반 용익물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가 있다(곽윤직). 반면에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제312조), 소멸시효기간 20년이 만료되기 전에 소멸해버린다는 견해가 있다(고상룡678면).

4)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그로부터 유출되는 물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시효에 걸린다는 긍정설이 있다(곽윤직556). 이에 반하여 부정설은, 모체(母體)인 물권이 존재하는데 물권적 청구권만이…(생략(省略))
민법상소멸시효에걸리는권리연구_hwp_01.gif 민법상소멸시효에걸리는권리연구_hwp_02.gif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연구 -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소멸시효 걸리 권리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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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도 소유권과 함께 존속하며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通說). 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도 그 기본인 법률관계를 떠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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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연구 -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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