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youth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재범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의무화와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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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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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청소년_이하를_대상으로_한_재범_성범죄자_전자_팔찌_착용_의무화와_신상공개12p.doc
관련서적 – [성범죄] 지은이: 지광준 출판사: 강남대학교출판부
②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 제도 등은 해외에서도 도입되어 성 범죄가 감소한 성공 사례(instance)가 있다
MBC - 손석희의 100분토론 < 성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 논란 >
※ 核心 용어 및 definition .
레포트 > 기타
1. 우리 팀의 주장.
① 성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시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명단공개, 위헌인가 (이영란) 논문-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임상규)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여부 (김상겸) -청소년의 성 보호와 신상공개제도 (김상겸) 신문자료 – [성범죄자 전자팔찌]2005.05.02(월)17:14 세계일보 브레이크 뉴스 2006-03-20 시민의 신문 2006-03-18 헌법재판소 판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합헌 2002헌가14 MBC - 손석희의 100분토론 < 성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 논란 > 형사정책연구원 - 성 범죄가 늘어나는 추이 표 관련서적 – [성범죄] 지은이: 지광준 출판사: 강남대학교출판부
1. 우리 팀의 주장.
설명
형사정책연구원 - 성 범죄가 늘어나는 추이 표
3. 우리 팀 입장 표명 문
에 대한 토론 리포트 로 찬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논문-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피료썽과 허구성 (임상규)





전자팔찌, 신상공개, 성범죄, 인권침해, 토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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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youth대상 성범죄자의 명단공개, 위헌인가 (이영란)
youth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재범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의무화와 신상공개
상대방의 질의에 대한 답변: 벌금형 같은 다른 처벌도 가해자의 재산권이라든지 다른 인권을 제한 하는 것이므로 유독 전자 팔찌나 신상 공개만공개만이 인권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베를린은 45건에서 44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2004년에는 3배가 넘는 30.6건으로 증가했다. 국내에서 성범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는 얘기다. 꼭 이렇게 까지 해야 합니까?
①청소년 이하 대상 재범 이상 성 범죄자들에게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나 신상공개 제도 등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4. 우리 팀 가상 최종 발언 문.
2000년에는 스웨덴에서 전자팔찌 도입 이후 해당 범죄 발생이 10∼30%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전자팔찌 대상자의 80∼90%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형기를 마쳤고 기간 중 재범률은 1%에 불과했는데 이러한 사례(instance)가 말해주듯 전자 팔찌나 신상 공개로 인한 성 범죄 감소율은 위 제도를 도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youth의 성 보호와 신상공개제도 (김상겸)
다.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중요] youth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재범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의무화와 신상공개
2002헌가14
예상되는 상대방의 질의: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는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신문data(資料) – [성범죄자 전자팔찌]2005.05.02(월)17:14 세계일보
2006년 2월 13일자 서울 신문 누리망 판을 보면 1991년 서울의 인구10만 명당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 발생률은 9.2건이었다. 서울은 1991년 9.2건에서 2000년 22.6건으로 처음 20건을 돌파한 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이후 친족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건이 국내 통계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율이 높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성 범죄 증가율과 성 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 해서라도 성 범죄 근절을 위해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는 이루어 져야 한다.
시민의 신문 2006-03-18
5. 제시목록.
브레이크 뉴스 2006-03-20
-youth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여부 (김상겸)
헌법재판소 판례 youth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합헌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재범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의무화와 신상공개 에 대한 토론 리포트 로 찬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