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al.co.kr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 terminal7 | terminal.co.kr report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 terminal7

본문 바로가기

terminal7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3-04 13:42

본문




Download :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hwp





순서
2. conclusion(결론)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목 차> Ⅰ. 91다21800 판례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Ⅱ. 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가. 임치를 받은 물건에대한 책임 ① 의의 ② 책임요건 ③ 과실의 추정 나.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대한 책임 ① 의의 ② 책임요건 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특약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책임의 소멸시효 Ⅲ.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② 책임요건
서식 > 법률,행정민원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③ 과실의 추정
Ⅲ. 평석 및 conclusion(결론)




.
① 의의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A는 투숙할 때에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 주차장은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여관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 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였다.
3. 판결요지
Ⅱ. 공중접객업
1. 평석



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특약
② 책임요건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Ⅳ. Reference List 및 웹사이트

Download :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hwp( 22 )


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9783_01_.jpg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9783_02_.jpg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9783_03_.jpg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9783_04_.jpg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9783_05_.jpg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가. 상법 제152조 제1항 상법 152조 1항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을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의의
.

나.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대한 책임

1. 사건개요
원심은 공중접객업자인 Y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Y가 상고한 것이다.


3. 판결요지
2. 판시사항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2. 판시사항

<목 차>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다. 5. 책임의 소멸시효
설명
1. 공중접객업의 의의

Ⅰ. 91다21800 판례
가. 임치를 받은 물건에대한 책임
A는 Y가 경영하는 국화장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정면 길(노폭 6미터) 건너편에 위치한 Y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주차장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다. 이에 A는 insurance회사인 X로부터 도난차량에 대한 insurance금을 지급받고, X가 Ydp 대하여 상법 152조 제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REPORT 74(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terminal.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termin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