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상대하여 / [법학개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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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1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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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영장의 검사경유제도를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의 판사에 대한 영장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을 의미한다. 현행형사소송법은 판사에 대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인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따 경찰수사의 자유와 재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법론이 경찰수사권독립론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개시 및 임의수사에 관하여 자유와 재량을 허용하고 있따 검사에게는 공소권만을 인정하고 수사권은 이를 사법경찰관에게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따 이 견해는 검찰수사권부정론에 해당한다.
[법학개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목차1. 수사권독립이란 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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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하여목차1. 수사권독립이란 2.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3. 수사권독립은 왜 필요한가 4. 수사단계에서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역할5.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견해6. 경찰수사독립론의 타당성7. 사법경찰 수사권독립의 문제8. 결론 및 改善방안1. 수사권독립이란 1)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법론을 의미한다. 그러나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인정하지 말고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에 대하여는 그 이론(理論)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리인 경사.경장.순경에 의해서 대부분의 경찰수사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사현실이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보조기관으로 하지 말고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을 경찰수사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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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사에게 범죄수사권을 인정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특히 염정철 교수는 수사의 공정과 인권옹호를 위해서는 수사경험과 법률지식이 높은 경감이나 경정에게만 수사권을 부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수사현실을 무시한 입법론이다. 이러한 의미의 경찰수사권독립론에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중지명령권 및 교체임용요구권(검찰청법 제54조)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