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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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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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⑵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쟁의행위 금지(동법 §42의2 ②,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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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설명
1. 공익사업의 의의
2. 필수유지업무
3. 공익사업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의 necessity
⑵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위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동법 §71 ②,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①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航空(항공) 운수사헙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
⑤ 통신사업
2. 필수유지업무
⑴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동법 §42의2 ①,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동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순서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