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주상복합건물의 물리적 입지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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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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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이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한 건물 안에 들어서는 복합건물을 말한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시설 비율이 30%미만일 때는 800%의 용적률이 허용된다된다. R.E.Witherspoon,Mixed-useDevelopment(1976)재구성
2. 주상복합건물의 물리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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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 주상복합건물의 입지적 특징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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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출처
[참고자료(資料)] 부동산 관리론. 이창석. 신광culture사. 2001년
주상복합건물의 물리적 입지적 특징 [참고자료] 부동산 관리론. 이창석. 신광문화사. 2001년 부동산 투자 성공비결. 김욱생. 화성사. 1999년 R.E.Witherspoon,Mixed-useDevelopment(1976)재구성 임국택,주상복합건물의 입지 특성과 입지규모 설정에 관한 연구(1995),p15인용
1. 주상복합건물의 특징
주상복합건물의 물리적 입지적 특징
Ⅱ. 본론
부동산 투자 성공비결. 김욱생. 화성사. 1999년
순서
임국택,주상복합건물의 입지 property(특성)과 입지규모 설정에 관한 연구(1995),p15인용
[중요] 주상복합건물의 물리적 입지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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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주상복합건물이란 住居用와 商業用이 혼합된 것으로 建築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나 일반 공동주택(20가구이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따 동 법 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연간 20세대(호)이상의 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물이라도 공동주택이 20세대이상이라면 건축주는 주택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하고 등록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용적률이
다. 98년 4월 건축법의 개정으로 주거시설의 설치비율이 90%까지 허용된 이후 서울 강남지역과 여의도, 신도시 역세권 등지에 활발하게 건립되고 있따 상업시설이 아래층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위층에 들어서는 것이 보통이다. 주상복합건물은 지금까지 최고 1000%의 용적률이 허용돼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새로 제정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용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