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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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8 11: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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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②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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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성립한다(예컨대, 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그리고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물건 또는 차주 자신의 소유물에 마주향하여 도 사용대차는 성립한다(예, 소유자가 임차권자로부터 물건을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
3. 借主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③ 차주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아
차주가 1항 및 2항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이 때 대주는 곧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17조).
(2) 차용물 보관의무
차주는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374조).
(3) 필요비 부담
제611조 [비용의 부담] ①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2. 사용대차의 성립
물건에 관해서만 성립하고, 목적이 되는 물건은 동산?부동산이든, 대체물?부대체물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1. 의의 및 성질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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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사용대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차주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대주를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운전해 준다는 것은, 무상의 대차라고 할 수 없다(곽윤직322면). 한편,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와는 다르다. , 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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