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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나의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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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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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나의 견해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나의 opinion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누리망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08년 10월 6일 유족들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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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나의 opinion
순서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누리망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구상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 60조 2항(사이버모욕죄)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나의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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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식 > 법률,행정민원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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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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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노무현 정부시절, 정보통신부는 정완 교수(경희대 법대)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같은 날 처음 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으며, 여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안해 법안 이름을 부를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공감했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나의 opinion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05년 연구용역) -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누리망 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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