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개별행정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課題물(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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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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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3. 공물법.PDF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2.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 Ⅲ.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물사용의 법률관계.hwp 2. 공물의 사용관계.hwp 3. 공물법.PDF
이 글에서는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허가 사용, 특허사용의 definition 과 특허사용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공공용물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구분되며 특별사용은 그 사용의 법률상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여 허가사용, 특허사용으로 구분된다
공물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이다.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Ⅰ. 서 론
2020년 2학기 개별행정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課題물(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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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Ⅲ. 결 론
두 번째 example(사례) 는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공물은 소유주체와 관계없이 행정주체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
- 중략 -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 함께 제공되는 참고 한글파일 >>
1. 공물사용의 법률관계.hwp
Ⅰ. 서 론
2. 공물의 사용관계.hwp
설명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 목 차 -
첫 번째 example(사례) 는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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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두 판례에 대해 각각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요약하였다. 참고문헌
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
개별행정법,방통대개별행정법,방송대개별행정법,개별행정법과제물,개별행정법과제,개별행정법출석수업대체
순서
2.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도로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이며 공공용물인 공물에 해당한다. 인공공물인 도로가 공공용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로라는 형태적 요소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가 되는 토지에 권원이 있어야 하며 행정주체가 그 도로에 대한 공용개시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ㅤ1999. 5. 14.ㅤ선고ㅤ98두17906ㅤ판결은 원고의 각 차량 진출입통로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용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물로서 직접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행정주체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02.14. 선고 94누5830 판결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도로가 일반사용과 병존하는 특별사용인 공공용물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물주체와 공물의 사용자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의미한다.